고령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4시30분경 K유료낚시터(고령군 소재)에서 손맛낚시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도박낚시를 개최한 업주 A씨(60·고령읍)를 검거하고, 도박에 참가한 B씨(49)등 50명을 도박용의자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참여자 1인당 참가바 4만원 받고 총 50명을 동원 경기대회 2시간동안 제일 큰고기를 낚는자에게 1등 50%, 2등 20%, 3등 10%,를 배당하는 방법으로 수회 도박을 한 것.
주상봉 서장은 "농촌지역의 정서에 맞지 않게 유료낚시터에서 도박성 경기대회를 한다는 것과 관련, 고질적 사회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도박개장 유료낚시터를 끝까지 발본색온 추적해 다시는 발 붙일 수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주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동원된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