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해외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A(24)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B(21)씨 등 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00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4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5000원부터 100만원까지의 배팅금을 받고 최대 3배의 배당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1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필리핀에 체류중인 공범 2명과 1000만원 이상 상습도박을 벌인 1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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