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인사관리시스템에 큰 구멍이 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경주시 인사기록시스템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자격증 가점을 부풀려 입력하거나 허위로 입력해 승진순위를 바꿔치기 하는 전산조작사건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로 인해 경주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통고 받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사실과 다르게 입력된 경주시청 공무원 현황을 수정하고 인사기록 확인 및 자격증 가점부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25일간 감사원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 49명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인사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24일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특별채용 비리 등 고질적인 인사비리를 엄단하고 재발 방지와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유도하고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이번 감사에서 경주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자격증 종류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실제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점을 부여 했다가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5조의 2와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유지보관하고 인사기록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주시장은 이를 어겼다.
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점을 정확히 부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자격증 가점을 부여 하면서 농촌지도사로 있는 A씨를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축산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꾸며 인사 기록에 가점을 0.5이나 부풀려 기록하고 승진후보 순위를 다른 사람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한 단계 올려 놓았다.
또 시설7급 B씨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나 토목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꾸며 가점을 0.25점 부풀려 기록해 승진후보 순위를 바꿔치기 했다.
시설 6급 C씨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건축사로 바꿔치기해 0.5점을 기록했고 공업6급 D씨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기계안전기술사로 바꿔 0.5점을 올려 실제보다 0.25점을 부풀려 기록했다.
해양수산7급 F씨의 경우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데도 0.5점이나 그냥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담당자는 "지난 2006년 전산화 초기 단계에 입력 착오로 발생한 사건이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문제점을 했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완벽하게 보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K씨는 "누구나 조작하면 확인 할 방법이 없고 인사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승진 순위를 조작해도 감사원 감사때만 지적된다면 사실상 지금까지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자격증 보유 현황 등 인사기록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해야 하고 자격증 가점을 부여할때에는 소속 공무원들의 실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