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강경학)는 2011년 상반기에 10농가 4.4ha의 농지를 719백만원에 매입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임대했다.
의성?군위지사 관계자는 농지 매입비축 사업 시행 첫해인 2010년 부터 현재까지 총 17농가로부터 8.4ha의 농지를 1,397백만원에 매입함으로써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농지를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애태우던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매입 비축사업 매입대상농지는 이농?전업, 은퇴 및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내의 농지로 가격이 25,000원/㎡(82,645원/3.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매입가격 결정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후 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만65세부터 만70세일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연령 및 매도면적에 따라 최대 10년간 6천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조만간 은퇴 및 전업을 고려중인 해당연령의 고령농업인은 연령이 초과되기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입비축사업으로 농지를 매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1년에 만70세인 1941년생은 2012년부터는 농지를 매도하여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연령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년에 반드시 농지를 매도해야만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의성 이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