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청도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청도군 피해지역 조기복구를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했다.
이는 수해복구사업에 필요한 복구비중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피해지역을 조속하게 복구하고자 하는 경북도의 적극적인 의지와 발 빠른 대처능력으로 연말까지 피해복구를 완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청도군의 수해피해는 집중호우 기간 동안 청도읍 373㎜, 매전면 311mm를 비롯해 평균 292㎜의 폭우가 쏟아져 공공?사유시설 208개소 134.5㏊의 피해발생으로 중앙?경북도 합동조사결과 총 106억원의 피해액이 조사 됐다.
주요 피해내역을 보면 도로 12개소 8억원, 하천 92개소 60억원, 수리시설 10개소 2억원, 산사태 15개소 9억원, 기타 79개소 19억원 등 공공시설 208개소 피해규모는 101억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64동이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농경지 134.5㏊ 4억원 등 모두 5억원 정도고 이에 따른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330억원에 대한 국고지원 240억원을 빠른 시일내 확보되도록 건의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총 재산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산정기준에 근거해 청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고 관련절차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어 연내 피해복구 완료계획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