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세호(53·무소속·사진) 경북 칠곡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사조직은 선거대책본부를 설립하고, 각종 모임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군수는 상대 후보가 이혼한 사실을 들먹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사조직을 설립·운영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사전 선거운동 및 상대후보 비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주장한 장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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