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8일 술만 먹으면 가족과 이웃주민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모 씨(63)를 폭력행위 등 처벌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2시 15분께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경범죄 음주 소란 8건, 즉결심판 무전취식 2건, 공무집해방해 3건, 폭력폭행 6건 등 총 19건의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술만 먹으면 밤·낮 없이 가족과 이웃주민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드룬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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