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28일 헤어지자는 애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제로 강간한 박모(39)씨를 폭력행위 및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1년간 사귄 한모(49·여)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 5월 5일 오전 10시께 돈을 주면 헤어져 주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며 흉기로 위협 30만원을 강취한 혐의다. 또한 지난 7월21일 오전 12시30분께 한모씨를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가해 강간을 하는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은 28일 오후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사유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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