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학교 직무관련 금융기관이 수백만 원씩의 여행경비를 부담 하는 과정에서 공무관련국외여행 심사도 받지 않고 개인 연가를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 온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경북대의 회계 질서 및 공직기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북대 직원들이 학교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원받으면서 심사도 받지 않고 개인 연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돼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조사 결과 경북대 5급 직원은 2009년 6월27일부터 7월4일까지 8일간 북유럽을 여행하면서 학교관련 금융기관과 카드사로부터 35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으면서 공무 출장 근무형태가 아닌 개인 연가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5급과 6급 직원 2명도 지난해 6월30일부터 7월7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각각 350만원씩 70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외에도 기성회직원과 6급 직원 등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명이 171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여행 심사도 받지 않고 개인 연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돼 학교 당국의 회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행정안전부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은 해당기관 외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여행경비를 부담할 경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경비를 해당기관에 세입조치 한 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북대 직원들은 이를 어긴 것으로 밝혀져 결국 회계법으로나 근무형태로 볼 때 개인용무의 해외여행에 학교 관련 금융기관의 경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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