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인사시스템 입력오류가 감사원에 적발된 것(본보 7월27일자1면)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검 경주지청이 지난달 29일 경주시에 인사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행정기관에 인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감사원에서 경주시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감사 적발 내용이 단순 착오나 오류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감사원이 경주시 감사에서 적발한 주요 내용 가운데 자격증 등과 관련된 가산점과 인사순위가 뒤바뀌는 등 여러군데서 부당하게 처리되는 과정이 본보를 통해 보도되자 공직 내부에서도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는 논란이 확산되어 검찰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도 이와 관련해 모든 인사관리시스템을 8월 부터 강도 높은 검증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전자관리시스템의 입력 오류 뿐 아니라 자격증 관련한 인증은 부서장 책임하에 모든 것을 원점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김대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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