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는 소방차 통행 확보를 위한 자동차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해 1일 부터 소방관들이 직접 단속에 나선다.
경북소방본부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때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에 들어갔다.
소방관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 실시에 앞서 주민과의 마찰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달 31일까지 계도기간 지정, 사전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도내 소방공무원 729명을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임명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실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에 들어갔다.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지역으로는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필요한 주택가 이면도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상가·주택 밀집지역 주변도로 및 진입로, 화재경계지구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1차 적발 때 경고장을 교부하고, 2차 적발 때 과태료(승합자동차, 4t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기본금액 5만원, 승용자동차 및 4t 이하 화물자동차, 기본금액 4만원)를 부과된다.
특히 긴급 상황발생 때 출동로 차량이동 조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와 같은 장소 상습 주차위반 차량인 경우에는 '단속 예고' 또는 '경고' 절차 없이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