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서장 정석구)는 단순 감기환자, 단순 음주자 및 단순문 개방, 동물의 단순처리?포획 등 비긴급?비응급 상황에서 119구조?구급대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7일 강원도 속초소방서 구조대원이 동물구조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사망한 사고가 있어 이러한 단순 출동에 대한 신고 자제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등에 관한 규칙’을 에 의거,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실제로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보면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이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심하며 긴급환자 이송을 위한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송요청 거절 주요 내용으로 단순 치통 및 감기환자, 단순 음주자, 타박상 환자, 단순 열상, 찰과상 환자, 검진?입원목적 이송요청, 병원간 이송 및 자택 이송요청 등이며, 구조요청 거절 주요 내용으로 단순 문개방, 시설물 단순조치, 장애물 단순 제거,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 및 구조, 가정폭력?절도 등 단순범죄사건, 기타 비긴급상황 등이다. 한 단계 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비긴급상황 및 비응급환자가 119요청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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