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혐의로 구속된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1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 A(50·여) 전 회장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09년 최 시장 부인에게 부탁해 승진시켜 주겠다며 공무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돈을 모두 썼고 최 시장 부인에게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이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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