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강경학)는 2011년부터 정부예산인 농지관리기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이 경영규모가 적은 소농가의 부모님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들어 6월말까지 농지연금을 신청한 관내 9농가에 매월 평균 12만원을 평생 동안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의 수령대상자는 부부모두 65세(1946년 이전 출생자)이상으로 전, 답, 과수원을 5년 이상 경작할 경우 농지연금 수령대상자에 해당된다.
연금수령액은 예를 들어 농지가격이 5천만원 이고 나이가 70세 일 경우 매월 20만원의 연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매월 61만원을 5년 동안 받는 기간형 등의 농지가격과 연금유형에 따라 차이가 난다.
농지연금제도란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평생 또는 일정기간 받으며 농지는 직접 경작하여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고, 직접 경작이 어려우면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 연금 이외의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 이다.
또한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가 사망 시 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중도 해지는 연금수급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현재의 농지연금채권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농지연금이야 말로 농촌의 부모님께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효자다!
기타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054-862
-8703?8704) 또는 1577-7770 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