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사적공원 내에 한시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면서 운영 희망자 모집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에게 운영권을 준 사실이 드러나 주변 상인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시는 또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설치와 동시에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조사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용 전기시설마저 갖추어 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인왕동 안압지 주변에 조성한 연꽃단지에 관람객을 위한 편의 제공과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전통차 임시 판매장을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임시 판매장 주변에는 6~7개의 노점들도 개인 발전기를 이용해 야간에도 음료수와 기념품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시는 당초 임시 판매장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판매액의 ⅓을 시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내 찻집경영주 중 희망자 가운데 선정하도록 계획했으나 모집 공고도 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업주에게 영업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또 한시영업장에 대해서 설치와 동시에 영업장 시설기준과 배수시설과 같은 조리장 기준, 급수시설, 화장실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여 시설조사서를 작성해야함에도 조사조차 하지 않아 특정인을 봐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이 판매장의 전기시설을 한전의 공공시설인 가로등에서 설치해 준 사실도 드러나 주변 노점상들로부터 원성까지 사고 있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