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29일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회장 임광원 울진군수)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원전관리를 위한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공동건의문 제출에 대한 정부의 관련부처 방문 설명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법규제정이나 제도보완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약속했다. 또 방사능 방재대비 원전 소재 지자체의 국가관리 매뉴얼 수립에 대해서도 정비를 마쳤다고 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IAEA에서의 우리나라 원전 안전검사결과 다른나라에 비해 양호하다는 판단결과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지방세법에 규정된 원전지역 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은 지식경제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조로 개정을 추진토록 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핵폐기물 보관 수수료 신설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대상의 입법부 방문 설명에 이어 이번 정부 방문 설명으로 원전관련 안전운영 및 관련 문제점 등을 법적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계기마련의 기회가 국회 정부 원전소재 지자체간 실효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루어 졌다. 박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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