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식당 업주들에게 폭력을 일삼아 온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식당 업주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온 A(45)씨를 주취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시 서구 비산동 B(40)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술을 안준다는 이유로 B씨 등 또 다른 식당 업주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술만 마셨다하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왔으며, 이날도 술에 만취한 채 B씨 등에 찾아와 술을 달라고 요구 "돈 없으면 못준다"하자 욕설과 함께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B씨의 얼굴 부위에 짓눌러 화상을 입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심한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가슴을 폭행,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만취상태였던 A씨는 자신보다 나이 어린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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