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8일 오후 3시께 경북 포항시 신항 부두에서 선박에서 발생한 음식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해양으로 무단 배출한 부산선적 예인선 D호(237톤)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협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D호는 선박에서 발생한 음식폐기물은 육상을 통해 배출하거나 지정된 해역(마쇄장치 사용/미사용 : 3해리/12해리 이상)에서 배출해야 함에도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선박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된 음식폐기물 1톤여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해양으로 무단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향후에도 포항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적법 처리해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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