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30대 부부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0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A(33)씨는 3월16일 오후 7시께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외제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아내 B(33)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운전 면허 없이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면허가 있는 아내와 공모 후 사고 다음날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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