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법원에 제출한 축사 건축허가반려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시는 지난해 600여 건의 축사 신축과 관련 악취 문제로 주민과 마찰을 빚어왔다.
민원봉사팀 장성훈씨는 "지난해 3월 계사 4동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마을주민 110여 명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기를 들고 나왔다"라며 "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축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 신청건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건축주 A씨는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엄연한 위법이며, 부당하다"며 대구지방법원에 건축허가 반려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국 6개월간의 변론을 거쳐 지난달 27일 법원은 상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기준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 넓게 존중할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라며 "향후 대규모 축사 건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상주시의 기본방침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