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경산시장 비리 혐의와 관련해 부인 김모씨(55)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이날 대구지법 손대식 부장판사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방어권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뇌물 수수 등의 비리로 검찰에 구속된 최 시장과 공모, 시청 공무원 승진과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청 공무원 3명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 시장이 구속된 지난달 27일부터 2~3차례 걸쳐 검찰에 출두, 조사를 받았으나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