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농작물의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시?군별로 피해신고 시 즉시 출동 가능한 지역의 모범엽사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남획방지를 위해 밀렵감시단 또는 기타 동물보호단체 1인 이상이 포함된다.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사전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의 출몰 또는 피해신고 즉시 출동하게 된다. 올해 중점 포획 대상은 그간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이며 해당 지역 특성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등에 대하여 추가로 지정한다. 지난해 경북도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금액은 14억7600만원에 달하며 멧돼지, 고라니, 까치에 의한 피해가 9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1868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멧돼지 1039마리, 고라니 1617마리, 까치 1996마리 등 총 4989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수확기 농민들의 근심을 크게 덜어주었다. 경상북도는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7억원)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2억6000만원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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