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교직원들이 지난 3년간 이중 수급과 근무대장 허위기재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억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당 수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도교육청의 교육비리 척결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경북도의회 서정숙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4일 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통해 " 경북도교육청 교직원 1436명이 지난 3년간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이나 급여를 받았고 금액은 무려 4억5천4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부당 수령 방법으로 특정 학교는 방학 중 자율연수 기간 동안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거나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내(외)출장을 동시에 지급받았고 초과근무확인대장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교사 40여명이 약 1400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2010년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0년 1월초부터 8월말까지 263명에 7678만원 이었으나 그 이후 도의회에서 받은 9월초부터 12월말까지 자료에는 140명에 4457만원이 더 늘어난 총 403명 1억 2135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난 뒤에도 부당 수령이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것은 경북 교육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도를 넘어 도덕 불감증이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봐주기 식 감사와 부당 수당 회수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교육감이 도교육청 및 산하 공무원과 전 교직원들에게 청렴 서한문을 발송, 청렴 마일리지제를 실시 등 맞춤식 참여형 반부패 청렴교육 등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부당수령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감께서 추진 하는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지금도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후학양성에 애쓰시는 훌륭하신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교사와 공직자가 존경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자기절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