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이철연, 이하 공무원 노조)은 17일 경북도의회 교육위가 경북도교육상 포상대상자에 교육행정(지방직 공무원 포함)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시킨 것에 반발, 해당 조례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지난해 10월 경상북도교육상 포상범위를 경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교육행정과 사립학교교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상 개정조례안에 대해 협의를 했으나 지난 14일 교육위원회가 교육행정직과 사립 학교 교직원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일선현장에서 맡은 업무와 경북교육을 위해 일하는 4만 교육가족의 염원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교직원의 사시를 진작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교육위원이 민주적 절차없이 편협한 사고로 웅도 경북교육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도교육감은 교육위에서 의결한 관련 조례를 거부하고 재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신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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