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제9차 전체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다. 특히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획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획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최대·최소선거구 인구비율 3대1(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편차)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면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2대1(상하 33 ⅓%편차)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백히 했다. 그럼에도 이번 획정안은 10년 전 기준인 3대1 비율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한 것으로 위헌이며, 적어도 인구비율 2.5대1을 기준으로 다시 획정해야 한다. 또 획정안은 ‘헌법전문’과 ‘헌법 123조’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의 의무를 포기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40년에는 국토면적의 10%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50%이상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획정안처럼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수도권의회가 될 것이고, 지방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끝없는 침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조 의원은 인구 17만, 19만, 20만이 넘는 선거구는 합구(合區)하면서도 인구 10만의 지역구는 신규로 분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도권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방과 농어촌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내린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훈 의원도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5대 1미만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그대로 정개특위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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