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순동)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을 ‘설·대보름 관련 특별 감시·단속활동 기간’으로 정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설명절과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중요 감시·단속대상은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명절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이다.
또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면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명절인사 명목의 선전행위 등이 단속된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경우 사용할 전화번호 등을 문자메시지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