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규모 학교는 복식수업과 비전공 교사 운영이 불가피하고, 학생들의 또래 집단 형성 기회 부족과 사회성, 협동의식 등 인성교육에 한계가 있으며, 방과 후 학교나 교과교실제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규모의 적정화가 요구된다.
이에 도 교육청은 자체 통폐합 기준을 재검토해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에 따라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초247교, 중111교, 고4교)를 대상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서·벽지 학교 등을 인접학교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통폐합 대상 학교로 관리하고, 1면 1교 유지 등 획일적인 학교유지 정책을 지양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통폐합에 따른 각종 지원 정책을 강화해 군 단위 학교 재배치 지원을 통해 기숙사, 체육관 등 학교 다목적 시설을 지원하며, 통폐합 장려금(인센티브)을 통해 학교의 교육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폐지학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김태원 학교지원과장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교육력을 제고해 학생과 학부모가 돌아오는 학교, 경쟁력 있는 학교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