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14일 오전 도교육청 집행부 국과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새해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어 쟁점이 되고 있는 학원교과교습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 시간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 「경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특히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심도 있는 토론과 고심 끝에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초·중·고등학생 모두 5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자 하는 안이 초등학생 5시부터 21시까지, 중학생 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생 5시부터 24시까지로 수정가결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사교육비 경감, 안전한 귀가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불법적인 고액과외 조장, 학원의 변칙적인 운영,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침해 등의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 및 학원운영자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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