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에서 ‘전국 1위’를 했다. 올해도 급식관련 부조리를 근절을 위해 학교급식 부조리 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최고 5000만 원 까지 지급한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2012년도 1위를 고수하기 위해 마련한 ‘2012년 학교급식 청렴도 향상 방안’에는 1000만 원 이상 식재료 수의계약 학교에 대하여는 감사관실에 명단을 통보해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학교급식 현대화 등 급식관련 예산 지원 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월 1회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 금품?향응, 급식관계자 친절도, 대금지연 지급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참여 업체의 설문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고 모니터링된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매달 평가해 해당 지역에 강력하게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안동, 영주, 김천, 포항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중?대형 학교와 인근 소규모 조리학교를 2~5개 교씩 묶어 공동구매를 추진해 수의 계약 학교 수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시 질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을 일부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교육장의 승인, 고등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다음 위탁해야 하나 학교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학교급식을 위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발 시 강력한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 2회 납품업체에 교육감의 청렴의지 서한문을 발송하고, 학교 급식 부조리 전용 신고센터(053-603-3582)를 운영하며, 영양교사, 행정실장, 조리사, 납품업체 위생교육 시 청렴윤리 과정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클린 학교급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 분기 자체 분석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며, 학교급식 청렴도 향상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명품! 경북 학교급식’구현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