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예비후보자 A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149만5000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음식물을 제공한 선거구민 B 씨를 21일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에 고발하고, 교통편의(관광버스) 및 음식물을 제공 받은 A군 마을주민 23명에 대해 1인당 제공 받은 금액의 30배에서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A군 마을주민 23명은 제공 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과태료 부과시 대다수 주민이 1인당 평균 160여만 원, 총 2900여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들 중에는 부부가 함께 참석해 최고 1가구당 400여만 원을 물어야 하는 등 부부가 각각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집도 6가구나 된다고 전했다. 마을주민들은, 개소식 참석을 주도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한 이웃주민 B 씨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자’, ‘아는 후배가 선거사무소 개최 지역에 횟집을 개업 했다’ 라는 권유를 받아들여, 개소식 날인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B 씨가 임차한 관광버스 (임차비 40만 원 상당)에 탑승해 차내에서 미리 준비한 떡과 술 등 1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고, 같은 날 오후 1시께 C군 소재 D 회센터에 도착해 64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받은 후 개소식에 참석했으며, 개소식이 끝난 후에는 예비후보자 A 씨로부터 타고 있는 버스에 올라와 자신을 선전하는 인사말을 듣는 등 배웅을 받았으며, 귀가 중에는 A군 소재 식당에서 34만5000원 상당의 갈비탕, 육회 등의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총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에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이 끊이지 않는데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감시?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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