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별학교 차원에만 맡겨왔던 학교폭력문제를 지역사회 전반의 공동책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북도 차원에서 도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더불어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과 그에 대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관련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경북도의회 정영길 도의원(성주 사진)은 학교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가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이번 임시회에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듬어,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 및 따돌림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조례추진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가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발견과 신고의무를 구체화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 추진으로, 그동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이 관계기관별, 사안별로 추진되던 정책들이 유기적 협조체계가 구축되고,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현재, 경북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이 더욱 강화되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영길 도의원은 “학교폭력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분야만의 책임이 아닌 가정·학교·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학교와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도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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