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광)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문경시?예천군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 2월 12일 기간동안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판기념회,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정비 및 후보자 공천 여론조사관련 대책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4차례에 걸쳐 45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A씨의 저서를 무료로 제공한 A씨의 예천군 면책 C씨(여, 47세)와 선거권 상실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C씨와 공모하여 리책 조직정비를 위한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A씨의 친형 B씨(남, 69세)를 6일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 고발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리책 등 선거구민 15명에 대해 제공 받은 금액의 30배인 총 1,195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음식물을 제공받은 15명은 예천군 △△면의 리단위 전?현직 부녀회장, 농가주부모임부회장, 새마을회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여론주도층에 있는 자들로 예비후보자 A씨의 예천군 면책인 C씨(여, 47세)로부터 리별 선거운동 책임자로 활동할 것을 부탁받고 C씨의 주도하에 지난해 12월29일 전직 군수인 예비후보자의 친형과 공모하여 △△면의 선거운동조직정비를 위한 모임을 하면서 염소전골 등 22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았다. 또 지난달 12일 정당의 후보자 공천 관련 여론조사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모임을 주선, 예비후보자를 참석케하여 대책회의를 갖고 육회, 설렁탕 등 14만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았으며 이외에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선거사무소개소식에 참석하면서 순대국밥 등 5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는 등 4회에 걸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에서 42만9,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지역의 여론주도층으로써 누구보다 공명선거실천에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리별 책임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향응을 제공 받는 등 불법 타락 선거운동을 주도한 이들 15명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1인당 최고 154만여원, 총 1,195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엄중처벌하고 공모하여 이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A씨의 친형 B씨와 예천군 면책 C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안상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