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의 체계적 육성·지원과 기반마련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병훈 의원(경주)은 '경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과 타 시도 거주 단체관광객 유치때 인센티브제 도입, 관광홍보관 설치운영, 관광사업의 위탁 운영의 근거와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의결되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정책의 명확한 근거와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 및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 제고로 도의 관광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과 관리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관광객 유치·지원 △관광안내인력의 양성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등에 관한 관광진흥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된다.
또 도지사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활용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경우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회의·행사등을 개최하는 경우 △도내의 숙박업소에서 투숙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등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홍보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광안내를 위한 ‘관광모니터’ 운영과 ‘관광홍보관’을 설치해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홍보와 편의도 제공하게 된다.
특히 도지사는 △관광홍보관 운영관리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초청홍보 여행사업 △박람회 운영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 △관광기념품공모전 △관광숙박시설 시스템 운영 등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경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53회 도의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박 의원은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제5의 첨단산업으로 불리는 만큼,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관광정책이 전환될 것“이라며 ”아울러 관광객 유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대 도의회에서부터 교복공동구매 방안을 주문하는 5분발언 및 경북관광개발공사의 민영화 재고관련 도정질문, '한전-한수원 통합 반대 및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