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부조리 및 공익신고의 절차상 편의성을 제공하고, 신고자와 협조자의 신고내용 유출이나 비밀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클린신고센터를 위탁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클린신고센터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각종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한다는 전략이다.
신고 대상은 업무관련 금품?향응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알선?청탁 행위, 그리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 등이다.
신고자는 교직원, 학부모 등 경북도민 누구나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신고 내용을 심사해 요건에 해당하면 최고 5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고방법은 교육청 홈페이지(www.gbe.kr) '클린신고센터‘에 접속해 자동 연결된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 ’헬프라인(Help -Line)‘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