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사실이 아닌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해 보도하게 한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6일 “A후보는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9일 “A가 2011년 6월 중순 김천시내 A식당에서 13명과 저녁을 같이 먹은 것과 관련해 김천시선관위에서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대 중대선거범죄의 하나로 규정한 비방·흑색선전의 한 방법으로 상대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에 대해 그 내용의 경중,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진위를 확인,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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