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창숙(문화환경위원회·민주통합당·비례) 의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을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한 일본 기슈광산(미에현 구마노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기슈광산은 1940년부터 1945년까지 강원, 경기,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 1000여 명이 이곳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35명이 사망했으며, 그 이후 1990년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에서 강원도와 경북 지역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고 2010년 3월 추모비를 건립하면서 한국인의 슬픈 역사가 알려지게 됐다. 김 의원은 “한일 양국은 아직도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중 강제징용을 당해 혹독한 강제노동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죽어간 수많은 희생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미에현과 구마노시측의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태도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기슈광산 강제노역의 진실을 규명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 미에현 구마노시에 소재한 총알제조용 구리광산인 기슈광산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희생된 우리 선조가 1300여 명에 달하며, 그 가운데 35명이 사망했다”며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에서 구마노시에 조성한 추모터 부지에 대해 미에현과 구마노시에서 공공성이 없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부동산취득세와 고정자산세를 부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당시 광산에 끌려왔다가 사망한 영국인 포로 노동자 16명에 대해서는 구마노시에서 희생자 묘지와 추모비를 만들어 주고 매년 위로행사까지 벌이는 차별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기슈광산 조선인 희생자 추모터 부당과세를 즉각 철회할 것 ▲일본 미에현과 구마노시는 희생자들의 명예와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사죄와 배상 등 행정적, 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 ▲대한민국 정부와 경북도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조사와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결의안은 19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청와대, 국무총리실장, 외교통상부장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장과 일본 미에현지사, 구마노시장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경북도의회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일제 강제징용에 따른 ‘기슈광산 한국인 희생자 진실규명과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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