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의 영업규제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성주군에서도 군의회의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되는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산업법 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성주전통시장(5일장)인 2일·7일·12일·17일·22일·27일 중 2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며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성주군의회(의장 배명호)는 입법예고 전 해당 점포의 찬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 이어 오는 20일 정례 간담회에 상정, 다시한번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승인 여부는 3월말에 예정된 제179회 임시회에서 가능할 예정이다.
한편 성주읍의 마트 한 관계자는 “과연 고정 휴무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또는 진심으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경 의원 등은 SSM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기존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역 중심상권,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들 스스로의 변화 노력의 기반으로 시설현대화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모두 2개 업소가 영업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이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