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폭력 근절방안에 대한 지원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성주군의회(의장배명호)에서 “성주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
이화숙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하게 되는 동 조례안의 제정 이유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 군수의 책무, 학교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와 비밀준수 의무와 포상 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는 이화숙 의원 등은
학교폭력이 해마다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저령화는 물론 그 피해의 심각성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급기야 학교폭력보험 상품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전 지역사회가 힘을 합해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하고 지금 일련의 이런 일들이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기관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이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