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실시된 TBC초청 북구(갑)총선 후보 토론회는 구본항 후보를 배제하고 진행하려고 했으나 구본항 후보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토론회에 참가 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방송토론회 개최 규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해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구본항 후보는 2010년 북구청장선거에서 27.4%를 득표했다)는 당연히 방송토론회에 초청돼야 하나, TBC 측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구본항 후보를 배제하고 토론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토론회 개최 하루 전 이 사실을 알고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해 토론회에 참여 할 수 있었다. 구 후보는 "일부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구본항 후보를 언론보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상황에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해당 언론사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보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만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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