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총선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일부지역에서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남은 기간 동안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하고, 특히, 불법?혼탁지역에 대한 특별기동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 인쇄물?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 불법선거운동 ▲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제공 ▲ 심야 불법 인쇄물 살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혼탁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고 강력한 감시?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비방?허위사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위법 게시물 적발 시에는 이를 신속히 삭제하되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경북선관위는 각 정당?후보자 측에 방문이나 공문 발송을 통해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이번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4월 7일 현재 선거법위반행위로 고발 18건, 수사의뢰 9건, 경고 89건 등 총 116건을 조치했고, 금품?음식물 등 제공으로 고발한 6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181명에게 과태료 1억1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 어디에서나 1390)를 당부했다. 최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