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문화환경위원회 장세헌 위원장(포항4)은 도의 체육 진흥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체육진흥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경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경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등 기금관련 상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반영하고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의 기능을 심의토록 했다.
또 기금의 여유자금은 ‘경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6년 12월말까지로 하는 규정을 추가로 명시했다. 반면, 체육진흥기금 조성방법과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회계관리 규정은 기존 조례의 규정을 따랐다.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심의·의결되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단위의 체육지원 정책의 명확한 근거와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로 도의 효율적인 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제254회 도의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1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장 위원장은 “각종 대규모 국내·외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체육기반시설 등 다양한 체육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탄력적인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며 “특히 도내 우수선수 발굴과 엘리트체육 발전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