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에 걸친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149회 임시회는 김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안 등 집행부서인 김천시에서 제출한 의안 8건과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과 관련된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의원발의안 3건을 심사했다.
특히 임시회에서 심사한 11개 안건 중 10개안이 통과되고 김천시에서 제출한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이번에 보류된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42회에도 보류된바 있다.
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