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구자근(구미)의원이 도민의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해 지난달 30일 제254회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이 제정 발의한 ‘구강보건사업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 구강관리가 소홀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밖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경제적 사정 등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본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매년 구강보건사업의 추진계획, 방향,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의치보철 불소도포 및 치석 제거 등의 관리요령 및 사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본 조례가 시행되면 노인의 의치 보철, 불소 도포, 치아세정, 치석 제거 사업, 노인 장애인의 구강관리 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교육 등을 하게 되며, 본 조례에 따라 올해에는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1299명, 노인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에 6522명,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사업으로 650명이 혜택을 받게되며 구강보건실 2개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31억원 중 기금으로 16억원, 도비 4억원, 시·군비 10억원의 예산은 확보된 상태이다.
앞으로 본 사업이 확대될 경우에도 신규 재정 부담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 의원은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본 조례의 조속한 시행으로 도민과 사회취약계층이 돈 걱정 없이 안심하고 구강보건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시 채옥주(포항), 김하수(청도)의원은 “의원이 발의·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행 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와 후속대책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