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 진통을 겪어온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일명 몸싸움 방지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랜 찬반 토론 끝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석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이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19대 국회에서 날치기나 몸싸움 등 과거의 구태가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권상정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시켜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날 반대 토론에 참여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서 우리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드는 법안"이라며 "따라서 이 법안은 의원들이 소신을 갖고 부결해야 한다. 아무 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식물국회, 모든 것이 마비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식물국회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이 식물국회고 식물국회보다도 못하다"며 "이 법이 100% 다 해결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의 진전이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