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총선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손동진(56)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총장이 장기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금품을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과 제공한 금액의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손 전 총장 선거운동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형을 구형했던 김 모(5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징역 1년을 구형했던 또 다른 김 모(45)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손 전 예비후보는 선거법위반에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다음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박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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