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은 9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크게 신경쓸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에 대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며 "조 전 청장이 검찰조사라도 충실히 받으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이사장 측 관계자 또한 "(조 전 청장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문 이사장이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다"며 "오늘 차명계좌 자료입수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문 고문은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경찰청장은 지난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9일)검찰에 출석해 모두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신문 역시 9일자 보도를 통해 '조 전 청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록 중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친노(친노무현)계 핵심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당선자는 이같은 보도와 관련, "만약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는)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조 전 청장은 심각한 실정법 위반을 했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2009년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조 전 청장이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계좌에 대한 자료를 건네받았다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조 전 청장이 정당한 계좌추적 영장없이 금융자료를 입수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혹은 '신용정보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자는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수사자료를 입수해 확보한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수사자료를 입수한 경위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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