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0년대 주사파 대부로 알려진 김영환(49)씨가 중국 당국에 체포돼 48일째 구금돼 있는 것과 관련, 중국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영환씨 구금과 관련해서 지난 12일께 중국 현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지 영사 면담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김영환씨에 대한 접근성을 일단 높이기 위해 지난주 김씨의 부인 명의의 위임장을 받아서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이 중국 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부가 현지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김씨의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등 우리 정부의 김씨에 대한 접근을 이렇게 까지 차단하는 것으로 봤을 때 중국 사법 당국의 재판을 거쳐 실형을 받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당국은 지난 14일 "중국 당국이 지난 3월 29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귀국하기 위해 공항에 온 김씨와 동료 3명을 체포했고 랴오닝성 국가안전청이 이들을 구금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26일 현지의 우리 영사 면담을 한차례만 허용했을 뿐, 이후 면담 신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알려온 김씨의 혐의는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국가안전위해죄'로 반국가 활동을 한 단체와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최고 형량도 무기징역에 이를만큼 중국 사법제도에서는 강력한 죄목에 해당한다. 하지만 외교 당국은 김씨가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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