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들이 최근 일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종북(從北) 논란과 관련, 해당 당선자들이 국방위에 배정될 경우 국방부의 자료 제출 또는 열람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8일 국방위에 따르면, 김 장관과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은 지난 24일 시내 모처에서 18대 국회 하반기 국방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고별모임을 겸한 만찬회동을 가졌다. 참석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일부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의 국방위 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소속의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방위는 군사기밀 사항이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서 등을 취급하는 위원회로서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종북 인사들이 국방위에 들어왔을 때 그런 보안 문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대북관이 확실치 않은 당선자들이 국방위에 들어왔을 때 군 관련 정보나 기밀 등이 노출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은 △정보위처럼 국방위도 원내 교섭단체 소속의 의원들에게만 배정하거나 △국방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국방위 의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김 장관도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실제 국방부 내에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나 소위는 그 의결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국회법 제128조1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진 상임위나 소위 의결이 없더라도 의원들이 국방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제출받거나 열람해온 게 관행이었다. 이와 관련, 원 위원장은 "국방위가 다루는 국가위기 사태에 따른 시나리오나 국정감사 때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하는 군 관련 시설 등은 만일 북한이 알았을 경우 작전 변경이나 시설 재배치 등이 필요해 예산 등에서 상당한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면서 "내일(29일) 당 대표나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도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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