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11총선 공약인 '국민행복 5대 약속' 실천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 등의 내용을 포함한 12개 법 제·개정안을 우선 마련,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는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 3개 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12개를 내일(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100일 내에 이들 법안의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제1차 공약실천 '희망사다리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사내 하도급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상법 개정안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대학회계투명화법) 등 모두 12개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뒤 별도 간담회를 통해 "다른 법안도 중요하지만, 내일 국회에 제출할 법안들은 열심히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장애인, 학생, 그리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희망사다리법'으로 명명된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과 사내 하도급 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은 △고정 상여금·명절선물·작업복 등의 복리후생과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 지급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 개선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대표구제신청제도 도입 △징벌적 금전보상 명령 명문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당 관계자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진 의장은 특히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과 관련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비정규직 희망사다리법'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희망사다리법'으로 명명된 상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