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開院)에 맞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영리 목적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6대 '국회 쇄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8~9일 이틀 간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19대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어 이 같은 사항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19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첫 연찬회의 주요 의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국회 사무처에 국회의원의 주요 권한 및 혜택 등에 대한 분석을 의뢰, 관련 보고서를 제출 받았으며, 그 결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연금제도 개편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 내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6가지 내용의 쇄신 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함으로써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또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다지기 위한 의도 또한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6대 국회 쇄신 방안 가운데, '불체포 특권 포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의원들의 자발적 선언을 통해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대표는 "수사기관의 소환요구가 있으면 불응하지 않고 출석하고, 또 법원으로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넘어오면 이를 국회법에 따라 체포 동의안을 표결함으로써 '방탄국회'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 연금제도 개편'은 현행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상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도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120만원가량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연금제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취지다.
김 부대표는 "아직 최종안(案)이 마련된 건 아니지만, 현행 연금제도를 폐지하되 생계가 어려운 전직 원로 의원의 생활비는 다른 대안(代案)을 통해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